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청 소속 신차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청 소속 신차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