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8일

요지

기각-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징계사유의 행위를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여성 직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고 사업장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근무지 분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에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는 2회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절차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