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전보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반조합적 발언을 하고 기존의 업무에서 배제한 점, ② 조합원에 대한 면담을 선별적으로 한 점, ③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두 차례 전보를 통해 근로자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반조합적 발언을 하고 기존의 업무에서 배제한 점, ② 조합원에 대한 면담을 선별적으로 한 점, ③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두 차례 전보를 통해 근로자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