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여신심의회 심사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것은 당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배제 시기, 여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불균형, 사용자가 신규 심사역 임명 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여신심의회 심사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하고 비조합원으로만 여신심의회를 구성한 것은 당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조합원이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된 시기, 여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불균형, 사용자가 신규 심사역 임명 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