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쌍방폭행으로 1회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폭행 당사자들을 즉시 징계처분하지 않고 여러 차례 화해를 권고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조처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동료 직원을 ‘폭행’ 사유로 징계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징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④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