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1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4단계 품질점검 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4단계 품질점검 지시, 품질점검 이행결과 확인을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매입주택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된 것을 인지하고도 잔금을 지급, 잔금 지급 후 맞춤주택부 및 관할 센터에 매입완료 미통보’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매입주택부 부장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총괄하였던 근로자의 지위 및 역할, 매입완료 미통보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진 점 등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정당함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4단계 품질점검 지시, 품질점검 이행결과 확인을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매입주택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된 것을 인지하고도 잔금을 지급, 잔금 지급 후 맞춤주택부 및 관할 센터에 매입완료 미통보’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매입주택부 부장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총괄하였던 근로자의 지위 및 역할, 매입완료 미통보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진 점 등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