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용역업체 소속 동료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한 사실, 다른 동료직원의 뒤통수에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모두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용역업체 소속 동료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를 해당 사건의 일방적인 가해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 ‘①’항의 사건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편 동료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갑질로 단정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또 다른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직원에게도 사건 이후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있는 등 징계양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작될 필요가 있는 점, ④ 회사에서 발생한 이전 폭행 사건의 경우는 폭행 당사자 간에 형사 사건화되었던 사안으로 이 사안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 ⑤ 근로자의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하여 문책 등을 받은 관리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용역업체 소속 동료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한 사실, 다른 동료직원의 뒤통수에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모두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용역업체 소속 동료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를 해당 사건의 일방적인 가해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 ‘①’항의 사건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편 동료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갑질로 단정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또 다른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직원에게도 사건 이후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있는 등 징계양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작될 필요가 있는 점, ④ 회사에서 발생한 이전 폭행 사건의 경우는 폭행 당사자 간에 형사 사건화되었던 사안으로 이 사안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 ⑤ 근로자의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하여 문책 등을 받은 관리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