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2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2021. 6. 13. 사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2016년 사고에 대해 해고를 정직으로 감경하였으므로 더 이상 감경할 이유가 없고, 2021. 6. 13. 사고 후에 휴직을 사용하고 사고의 원인을 복용하는 약물 탓으로 돌리는 등 근로자의 태도에 개전의 정이 없어 해고로 양정한 것이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소명한 내용과 사고 이후 사용자가 배차지시를 하지 않아 출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휴직한 것을 이유로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근로자는 2016년 2차례 사고 이후 약 5년간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을 정도의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그간 회사에서 해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징계를 감경해 온 관행이 있었으며, 사고 당시 운행한 버스 노선의 운행시간(평균 14시간)으로 적지 않고, 근로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고로 양정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사이에 2021. 6. 13. 사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2016년 사고에 대해 해고를 정직으로 감경하였으므로 더 이상 감경할 이유가 없고, 2021. 6. 13. 사고 후에 휴직을 사용하고 사고의 원인을 복용하는 약물 탓으로 돌리는 등 근로자의 태도에 개전의 정이 없어 해고로 양정한 것이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소명한 내용과 사고 이후 사용자가 배차지시를 하지 않아 출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휴직한 것을 이유로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근로자는 2016년 2차례 사고 이후 약 5년간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을 정도의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그간 회사에서 해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징계를 감경해 온 관행이 있었으며, 사고 당시 운행한 버스 노선의 운행시간(평균 14시간)으로 적지 않고, 근로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고로 양정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