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2일
요지
사업장 내 주요 업무시설인 자동차 전시장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부착된 노동조합 현수막을 정상적인 영업활동 지속 등을 위해 철거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허용규정, 관행 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주요 업무시설인 전시장 전면 유리 및 벽면에 부착한 현수막을 사용자가 철거한 것은 시설관리권자의 권한에 기초한 것으로,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가 영업실적 저조 및 원청과의 계약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허용규정, 관행 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주요 업무시설인 전시장 전면 유리 및 벽면에 부착한 현수막을 사용자가 철거한 것은 시설관리권자의 권한에 기초한 것으로,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가 영업실적 저조 및 원청과의 계약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