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2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근로자들이 총회에 참석한 것은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라는 점, ②사용자가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신분과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징계한 점, ③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④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 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법인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해고금지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