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2일

요지

배차정지처분의 구제이익이 있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나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며, 비진의의사표시로 작성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없이 한 해고는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배차정지처분의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어 배차정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없는 비진의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없이 한 해고는 절차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