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6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질병휴직 승인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질병휴직 승인 거부에 따른 근로자의 결근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진단서 외에 처방전, 진료비 내역 등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판단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질병휴직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MRI 재촬영 등을 요구한 점, ③ 다른 사정들에 대한 별다른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MRI 재촬영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가 6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질병휴직 승인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질병휴직 승인 거부에 따른 근로자의 결근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진단서 외에 처방전, 진료비 내역 등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판단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질병휴직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MRI 재촬영 등을 요구한 점, ③ 다른 사정들에 대한 별다른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MRI 재촬영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