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2일
요지
촉탁직 채용 규정 신설 당시 무기계약직 주차관리원의 정년이 단축되는 사정이 있었고, 동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에 촉탁직 채용 규정을 신설할 당시 무기계약직 주차관리원의 정년이 단축되는 사정이 있었으며, 일반직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직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점, 당시 무기계약직 중 주차관리원에 한하여 정년 이후의 촉탁직 채용을 정하면서 다른 무기계약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이 촉탁직 채용의 기준 및 세부지침을 회사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도 일반직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재고용의 기준을 달리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에 촉탁직 채용 규정을 신설할 당시 무기계약직 주차관리원의 정년이 단축되는 사정이 있었으며, 일반직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직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점, 당시 무기계약직 중 주차관리원에 한하여 정년 이후의 촉탁직 채용을 정하면서 다른 무기계약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이 촉탁직 채용의 기준 및 세부지침을 회사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도 일반직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재고용의 기준을 달리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