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단 시설물을 수차례 손괴하고, 복무질서 문란 및 성실근로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계속된 민원 야기, 민원서류를 훼손하여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근로자로서 준수해야 할 업무운영기준을 위배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징계사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징계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인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사용자가 징계경합 규정에 따라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한 것으로, 이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단 시설물을 수차례 손괴하고, 복무질서 문란 및 성실근로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계속된 민원 야기, 민원서류를 훼손하여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근로자로서 준수해야 할 업무운영기준을 위배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징계사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징계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인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사용자가 징계경합 규정에 따라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한 것으로, 이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