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비업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되었고, 노동청에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되었으며, 공문서위조, 사기 등은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무차별적으로 진정 등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인정되나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를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점으로 볼 때 ③의 해고사유만 인정됨. 인정되는 일부 해고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