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9. 17. 작성한 확인서에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점, 확인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9. 15.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파일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도 확인이 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1. 9. 17. 사용자와 작성한 확인서에 급여를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점, ③ 급여지급일이 매월 10일이나 2021. 8. 급여뿐만 아니라 2021. 9. 급여에 대해서도 급여지급일이 도래되기 전 지급하기로 한 점, ④ 근로자가 확인서 작성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1. 9. 17. 자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