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사직서1을 제출하였다가 사용자가 정해진 양식의 사직서를 요구하자 다시 사직서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직서2를 제출한 뒤 어린이집을 나갔고 이후 출근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1, 2의 취소나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의견대립 발생 후 자신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