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4일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그만두라는 뜻이라 스스로 판단하고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권고한 점, ④ 해고와 관련된 행위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그만두라는 뜻이라 스스로 판단하고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권고한 점, ④ 해고와 관련된 행위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