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봉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부서장인 근로자가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부서원이 근로자의 승인 없이 퇴근하였음. 이후 근로자가 부서원들을 참조하여 김○○ 부서원에게 ‘심히 유감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조퇴를 반려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부서의 업무연속성을 위해 조퇴 시간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서 내 조퇴 절차에 관한 주의를 일깨우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행위의 목적이 직장 내 괴롭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 근로자가 김○○ 부서원의 병가 신청을 6차례 반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규정에 맞도록 보완할 사항을 반려 사유로 설명한 점, ② 근로자가 병가 처리 방법에 대해 복무처리담당자에게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병가 신청 반려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행한 감봉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행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부서장인 근로자가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부서원이 근로자의 승인 없이 퇴근하였음. 이후 근로자가 부서원들을 참조하여 김○○ 부서원에게 ‘심히 유감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조퇴를 반려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부서의 업무연속성을 위해 조퇴 시간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서 내 조퇴 절차에 관한 주의를 일깨우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행위의 목적이 직장 내 괴롭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 근로자가 김○○ 부서원의 병가 신청을 6차례 반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규정에 맞도록 보완할 사항을 반려 사유로 설명한 점, ② 근로자가 병가 처리 방법에 대해 복무처리담당자에게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병가 신청 반려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행한 감봉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행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