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퇴직 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