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
배송기사들은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회사 내부정보 유출 및 부정확한 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노동위원회 초심 및 재심 구제신청 결과,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기각’ 판정되었음에도 계속해서 SNS 등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