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 및 위반 등’, ‘여러 명의 부서장에게 부적절한 언행’, ‘사무실 내 부적절한 언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서장들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다수 직원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부서장에게 막말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의 가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외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 및 위반 등’, ‘여러 명의 부서장에게 부적절한 언행’, ‘사무실 내 부적절한 언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서장들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다수 직원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부서장에게 막말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의 가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외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