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인 ‘상급자에 대한 고성 및 폭언, 메신저를 통한 인격 모독적인 발언, 위계질서 문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는 조직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인 ‘상급자에 대한 고성 및 폭언, 메신저를 통한 인격 모독적인 발언, 위계질서 문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는 조직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므로 감봉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