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타 부서 비하 및 불화 조장, 상사에 대한 험담 및 유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비방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 타 부서를 비하하고 불화를 조장하거나 상사를 험담하고 이를 유포하는 발언 등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이 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던 4명의 직원 중 2명의 직원이 결국 사직하는 등 회사 내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