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5일
요지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 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 제보로 인한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행한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 소요시간이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전보 발령 전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 제보로 인한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행한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 소요시간이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전보 발령 전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