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5일
요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된 구성 인원수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된 구성 인원수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