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6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와 관련하여 재계약 연장 연령을 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규정 및 사업장의 촉탁직 갱신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 및 특정 노선 운행 가능 여부는 촉탁직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촉탁직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촉탁직 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촉탁직 갱신 거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와 관련하여 재계약 연장 연령을 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규정 및 사업장의 촉탁직 갱신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 및 특정 노선 운행 가능 여부는 촉탁직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촉탁직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촉탁직 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촉탁직 갱신 거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