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6일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전달한 노 제2호증의 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일은 노 제2호증 문서의 시행일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택한 고용관계 종료 시점인 2021. 6. 2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노 제2호증 문서를 2021. 6. 22.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2021. 6. 22.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제신청의 기산일을 2021. 6. 22.로 보더라도 2021. 9. 30. 신청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