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6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러한 조합원 수와 근무지 분포를 고려하면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며, ②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임시로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러한 조합원 수와 근무지 분포를 고려하면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며, ②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임시로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