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6일

요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간부 인사이동 적용범위를 전체 조합원 수의 10%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소수 노조 난립에 따른 인사권의 제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간부 인사이동 시 협의 조항은 단순 협의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12조의1제1항에서 노동조합 간부 인사이동 적용범위를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지부위원장의 경우 지부별 10%)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그 취지상 소수 노조 난립에 따른 인사권의 제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실질적 불이익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이 2.7%에 불과한 한 곳 뿐이므로, 10%라는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단체협약 제12조제2항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관외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인사이동 전에 협의절차를 거친다는 규정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