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9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업장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데,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근부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산정기간의 근로자 연인원 137명에, 가동일수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1명이고, 산정기간에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0일로,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