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직접 퇴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측에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스스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직접 퇴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측에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스스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