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인 점,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이 더욱 인정되는 점, 견책처분은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징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