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30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2021. 7. 30. 자 전보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1. 8. 25. 자 해고
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②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1. 7. 30. 자 전보
2021. 8. 25. 자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2021. 7. 30. 자 전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