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채용업무 소홀(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및 응시서류 미파기, 응시자격 미충족자 채용, 지원센터 면접전형 업무처리 부적정), 대외활동 관리소홀, 수의계약 규정 위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미실시 등 4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주의’ 조치하고, 다른 단장들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것과 근로자의 징계수위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일정 연기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한 것은 지원센터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
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채용업무 소홀(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및 응시서류 미파기, 응시자격 미충족자 채용, 지원센터 면접전형 업무처리 부적정), 대외활동 관리소홀, 수의계약 규정 위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미실시 등 4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주의’ 조치하고, 다른 단장들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것과 근로자의 징계수위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일정 연기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한 것은 지원센터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