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30일

요지

해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답변서, 관련 자료, 질의에 대한 답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 회사의 해고절차 규정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