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일

요지

구제신청 대상인 사용자의 의결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효력은 2021. 4. 23. 의결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한 사용자의 2021. 7. 13. 자 의결은 근로자들의 신분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21. 7. 13. 자 의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재심 결정일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재심은 충청남도체육회가 2021. 6. 16.에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따지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