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일

요지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노 제2호증 해고예고 통보요청 문서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21. 12. 31.까지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