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일

요지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고인들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도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회복지관 관장이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시설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희롱 행위를 한 점, 성희롱 행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관장을 제외하고 전부 여성근로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경각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