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1일

요지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별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평가만으로 통상해고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는 것이 통상해고의 이유라고 진술하였음, ③ 근로자가 맡을 보직이 없는 것은 회사의 구조적인 이유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허용하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이자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할 정도라고 판단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⑤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 없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 및 징계사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