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1. 30. 상황실 근무 중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동료 근로자가 삼단봉을 폈다 접었다 하며 근로자의 주변을 돌면서 시비를 걸어 동료 근로자의 행동이 끝날 때까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지 잔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된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료의 행동이 끝날 때까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또한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상황실에서 모니터 주시 업무 중 조는 사람이 더러 있고 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과 위 행위가 1회에 그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2021. 1. 30. 행동이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를 근무태만으로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2021. 3. 30. 상황실의 주 업무자인 동료도 모니터를 주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징계 형평에 반하고, 그동안 사용자의 징계 이력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다.
근로자가 2021. 1. 30. 상황실 근무 중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동료 근로자가 삼단봉을 폈다 접었다 하며 근로자의 주변을 돌면서 시비를 걸어 동료 근로자의 행동이 끝날 때까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지 잔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된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료의 행동이 끝날 때까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또한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상황실에서 모니터 주시 업무 중 조는 사람이 더러 있고 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과 위 행위가 1회에 그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2021. 1. 30. 행동이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를 근무태만으로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2021. 3. 30. 상황실의 주 업무자인 동료도 모니터를 주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징계 형평에 반하고, 그동안 사용자의 징계 이력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