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에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이와 같은 관행의 문제를 인지하고, 회사의 교섭대표노조와 정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와 같은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점, ③ 해당 단체협약 체결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에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이와 같은 관행의 문제를 인지하고, 회사의 교섭대표노조와 정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와 같은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점, ③ 해당 단체협약 체결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