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일
요지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징계(견책)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사용자는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사유는 이미 약 석 달 전인 2021. 6. 10.에 발생한 사안(동료와의 분쟁)이므로 이에 대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고, 2021. 6. 10.에 발생한 분쟁의 당사자인 동료는 대기발령을 하지 않았으며, 대기발령기간이 그 사유에 필요한 기간인지도 의구심이 있고, 근로자는 기본급의 70%만 받았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련의 인사조치 및 징계에 비추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에 대한 보복조치 및 그 일환으로 대기발령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나. 징계(견책)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2021. 10. 21.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징계로 인하여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제신청의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사용자는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사유는 이미 약 석 달 전인 2021. 6. 10.에 발생한 사안(동료와의 분쟁)이므로 이에 대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고, 2021. 6. 10.에 발생한 분쟁의 당사자인 동료는 대기발령을 하지 않았으며, 대기발령기간이 그 사유에 필요한 기간인지도 의구심이 있고, 근로자는 기본급의 70%만 받았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련의 인사조치 및 징계에 비추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에 대한 보복조치 및 그 일환으로 대기발령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나. 징계(견책)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2021. 10. 21.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징계로 인하여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제신청의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