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일

요지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징계(견책)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사용자는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사유는 이미 약 석 달 전인 2021. 6. 10.에 발생한 사안(동료와의 분쟁)이므로 이에 대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고, 2021. 6. 10.에 발생한 분쟁의 당사자인 동료는 대기발령을 하지 않았으며, 대기발령기간이 그 사유에 필요한 기간인지도 의구심이 있고, 근로자는 기본급의 70%만 받았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련의 인사조치 및 징계에 비추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에 대한 보복조치 및 그 일환으로 대기발령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나. 징계(견책)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2021. 10. 21.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징계로 인하여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제신청의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