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2021. 3월 중순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당시 성희롱 발언을 주도하여 해고되었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 판정을 받은 점, 사용자는 성희롱 참고인 조사를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본 점,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해고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복무질서 확립 등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2021. 3월 중순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당시 성희롱 발언을 주도하여 해고되었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 판정을 받은 점, 사용자는 성희롱 참고인 조사를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본 점,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해고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복무질서 확립 등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