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0. 8. 20.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특강 기간 근무시간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있을 뿐 정확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년도 여름 특강 기간 오전 근무에 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2021년도 여름 특강 기간에 오후 근무를 하여야 한다면 학원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는 과거에도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있으나 사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 의사를 철회하였던 사실이 있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음. ⑤ 비록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는 않았으나, 2021. 6. 3. 업무 종료 후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구제신청 시까지 상당한 기간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