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일
요지
징계양정이 과도한 해임과 사용자의 금전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나, 해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불성실한 업무처리, 상사에 대한 모욕,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변상금 부과처분의 구제대상 및 정당성 여부
변상금 부과처분은 해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으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나, 사용자의 금전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다. 해임, 변상금 및 징계부가금 부가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임 등의 징계처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불성실한 업무처리, 상사에 대한 모욕,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변상금 부과처분의 구제대상 및 정당성 여부
변상금 부과처분은 해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으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나, 사용자의 금전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다. 해임, 변상금 및 징계부가금 부가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임 등의 징계처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