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일

요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사유 중 고객불만을 지속해서 유발한 점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와 업무수행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 외 사실로 인정되는 행위들도 해고에 이를만한 중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볼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