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의미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5가지(① 사업장의 물품(이불) 절도행위, ② 근로계약상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③ 펜션 고객으로부터의 다수 민원 발생, ④ 인수인계시간 미 준수, ⑤ 정당한 상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다툼 발생) 중 ①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②∼⑤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2021. 7. 5. 근로자에게 서면이 아닌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즉시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즉시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