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일

요지

징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에 관한 통지를 받은 2021. 5. 18.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징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8. 18.까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난 2021. 10. 5.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