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2월 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1. 4. 16.자 퇴직계약서에는 ‘합의 하에 퇴직 후 2개월간의 급여 지급을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퇴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1. 4. 16.자 퇴직계약서에는 ‘합의 하에 퇴직 후 2개월간의 급여 지급을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퇴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